해남군, 복지대상자 요금감면서비스 한꺼번에 가능해요

입력 2023년03월24일 08시1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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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해남군은 사회적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부담완화를 위해 4월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정하고, 복지 일괄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서비스는 수급자, 차상위(한부모가정 포함),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지역난방비, TV수신료 등 5개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요금감면 내용은 ▲전기요금(월 최대 1만6,000원) ▲이동통신요금(월 기본감면 2만 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도시가스요금 취사, 난방용(동절기 2만4,000원∼6,600원) ▲지역난방비 최대 월 1만원 등이다.


신분증과 요금 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읍면에서 복지대상자들이 각 요금감면 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신청업무를 일괄대행한다.


또한 사회보장급여를 신규로 신청하는 대상자들에게도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도 동시에 진행해 미감면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대진 해남읍장은“감면서비스 신청업무 일괄 대행처리로 복지대상자분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각종 감면서비스를 빠짐없이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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