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 임차인 선택권 확대법 ’ 대표 발의 !

입력 2023년03월24일 09시20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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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소유권 양도시 사전통지의무 부여 및 위반 시 거주목적일지라도 임차인의 계약승계 선택권 보장

[여성종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은 어제인 지난23 일 임대인의 소유권 양도시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명 ‘ 바지 임대인 ’ 등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 특히 , 임대인이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들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은 이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일명 ‘ 바지 임대인 ’ 에게 양도하거나 , 임차주택 양수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인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통지받지 못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

 

계속해서 주택 소유권 양도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양도계약체결 내용을 통지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자명한 만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 임차인은 계약 승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기존 임대차계약 특약 승계에 대해서 양수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에 더해 , 임대인이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현행법 제 6 조의 3 제 1 항 제 8 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 또한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윤준병 의원은 “ 최근 ‘ 빌라왕 · 전세왕 ’ 등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 임차인들은 피땀 흘려 모은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등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 ” 며 “ 특히 ,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하더라도 이를 미리 확인하기 어렵고 , 바지 임대인에게 주택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 임대인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조차 못하는 상황이 빈번한 실정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에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 임차인들이 계약승계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오늘 ‘ 임차인 선택권 확대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며 “ 전세사기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임차인들의 꿈과 희망이 짓밟히지 않도록 임차인들의 권리와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 마련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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