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16만 원 지원

입력 2023년04월04일 12시3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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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0마리 대상‥중성화수술, 치료, 예방접종 등 의료비 지원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광역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올해 4월부터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사업’은 관내 사회경제적 취약가구가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의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물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특히 반려동물은 취약계층에게 심리적 안정, 자신감 향상, 고립감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문제로 반려동물이 제때 진료·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인천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중위소득 100% 미만의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내장형 동물등록이 돼 있는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양육하는 가구다.
 
올해 총 100마리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의료비가 2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16만 원까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체 금액의 80%까지다. 지원항목은 중성화수술·치료·예방접종 등으로, 미용(미용 관련 수술 등)이나 반려동물용품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일(월)부터 28일(금)까지로, 희망자는 신청서, 취약계층 증빙서류, 신분증을 지참해 중구청 도시농업과(중구 운남안길10, 중구제2청 별관 3층)에 방문하거나 우편·FAX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천시 관내 동물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후 청구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단, 인천시 외 다른 지역 동물병원에서의 진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중구 관계자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해 동물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고자 한다”라며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이 보호자와 함께 오랜 시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www.icjg.go.kr) – 참여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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