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 서특단, 백령도 해상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1척 나포

입력 2023년04월14일 13시3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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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은  지난 13일 오후 2시40분경 불법으로 조업중인 외국어선 1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위반혐의로 나포하여 인천으로 압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경비함 함정은 인천 옹진군 백령도 서방  25해리(약46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외국어선을 발견하여, 단속과정에서 정선명령 위반하고 도주하는 것을 고속단정 2척을 투입하여 추적 끝에 나포했다.


오늘 나포된 외국어선은 70톤급 유자망 어선(목선)으로 특정금지구역 최대 3.7해리(약6.8km)를 침범하여 백령도 서방 25해리(약46km) 불법조업 하고 있는 것을 3000톤급 경비함정과 500톤급 경비함정이 합동으로 나포했다.


나포 당시 외국어선은 단속함정이 접근하자 단속을 방해하기 위해 선내 출입구를 모두 폐쇄, 정선명령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것을 추적하여 나포하였다. 


중국어선은 선장 차씨(40대)등 총 1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외국어선에는 꽃게, 홍어 등 다수의 어획물이 확인되었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조사 예정이다.


서특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 작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첫 나포를 시작으로 최근 한달간 5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했다. 


서해5도특별단장은 “앞으로도 배타적경제수역(EEZ)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해역에서의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에 서특단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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