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25일 을 `독도의날` 로 정해야

입력 2009년05월18일 11시0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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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박상돈의원(충남 천안을)은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독도는 1900년 10월 25일에 고종황제가 칙령 41호를 제정하여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하였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왔으므로,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분명하다’고 한다.

 그러나, 「독도의 날」 제정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는 미약한 실정이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독도의 날」 제정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일본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국내외에 분명히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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