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7월 스토킹방지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관계부처 회의

입력 2023년06월15일 07시3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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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오는 7월 스토킹방지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여성가족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차관 주재로 교육부,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법조계, 현장관계자 등)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2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제1전문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가능 기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반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21세에 퇴소해야 해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총 34개소이며 이 중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4개소(대전, 경기, 경북, 경남 지역 소재) 


또한 온라인 환심형 성범죄(그루밍) 처벌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특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1.3월 개정) 시행(‘21.9월) 이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제2전문위원회에서는 최근 교제폭력 살인 사건 발생에 따라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스토킹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스토킹 피해 지원 현황을 공유한다.
     * 2023.7.18. 「스토킹방지 등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2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피해자*는 12,394명이며 여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일시보호, 무료법률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여성 7,420명(59.9%), 남성 2,259명(18.2%), 쌍방 2,715명(21.9%)
    ** 상담 18,472건, 일시보호 188명, 무료법률지원 11건 (’22년 기준)
 

특히, 피해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의 거주 공간 분리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에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올해 7월에 예정된 「스토킹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관계부처 간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하반기 보급예정인 스토킹피해 진단도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 스토킹 피해 여부 진단을 위한 자가진단도구로 전국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스토킹 피해자 등에 보급 예정


경찰청은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임시・임시조치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잠정조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교제폭력 사안에 적극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 공백 최소화 계획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현행 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에서 소외되는 피해자가 없는지 살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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