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득구 의원 「 아동복지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23년08월31일 11시49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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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정의 신설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

[여성종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31 일 ( 목 ),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한 「 아동복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 (IQ) 가 71~84 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 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낙인이 우려되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이에 강득구 의원은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 아동복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경계선지능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 , 복지 , 보호 , 교육 ,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 또한 , 경계선지능아동의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

 

강득구 의원은 “ 경계선지능인은 영유아기 , 초등학교 시기부터 사회적 · 정서적 발달이 늦은 편이므로 경계선지능인인 아동과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조했다 .

 

한편 ,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 년도 국정감사 당시 < 모든 아이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체제 , 어떻게 만들 것인가 ?> 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에서도 “ 난독이나 경계선 지능과 같은 학습장애로 인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며 “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학습지원을 촘촘하게 실현하는 학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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