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31일까지 동물등록 집중단속기간 운영

입력 2023년10월20일 03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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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반려동물 유실‧유기방지 목적의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반려동물을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와 정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반려인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구는 지난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평소 대비 50건 증가한 총 322건의 신규 및 변경등록이 신청되었다.

 

이번 단속은 양재천, 반포천 등 하천 산책로와 공원, 주택가 등지를 포함해 민원신고 다발지역 등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단속사항은 반려견 등록여부 및 목줄 착용 · 배변 처리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된다.

 

서초구 직원과 서초구 명예동물보호관이 민‧관합동으로 현장에서 동물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각각 60만원 이하와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는 이번 집중단속 활동과 함께 반려견과 동반하는 야외 산책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견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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