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신설・강화 규제 65건 “개선・철회” 권고

입력 2024년01월03일 12시3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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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23년 한 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과 혁신 보호 ,기업과 국민의 부담 완화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한 결과로, ‘23년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 규제(65건)는 전년(54건)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려 했으나, 위원회는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고,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고려 없이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보고 동 규제의 철회를 권고했다. 

 

해수부는 어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로 하여금 조업시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게 하면서 어선 위치도 해수부 장관에 별도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위원회는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시 위치 정보가 전달되므로 이와 중복되는 해수부 장관에 대한 어선 위치 보고의무를 삭제토록 권고하여 3만 9천여 척에 달하는 연근해 어선 소유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복지부에 대하여는 250만명 요양보호사의 과도한 보수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8시간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을 격년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위원회는 그간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위원회 역할을 확대하여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했다.

 

 

민간 위원이 국민 관심이 높거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직접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해당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김종석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하여 신산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함으로써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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