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강화된 2024년 자치법규 입안 지원 계획 추진

입력 2024년01월11일 09시3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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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본격적인 실현을 위하여 202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안을 대상으로 입법컨설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안 중인 자치법규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자치법규안의 체계와 용어는 적절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법제처는 2023년에 135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469건의 입법컨설팅을 제공하여 법제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양질의 자치법규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했다.

 

2023년 우수 조례 시상식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화성시청의 신혜경 법제팀장은 “법제처의 다양한 자치법규 입안 지원 제도가 주민 권익이나 복지를 위한 정책 집행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조례를 제・개정할 때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부응하여 2024년에는 서면 방식의 입법컨설팅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경우 그 지역을 방문하여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등 각종 자문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자치법규 입안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방문하여 자치입법 현장과 활발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처는 올해 분기별로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를 선정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연말에는 우수 조례를 입법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법제처장 표창 및 포상도 진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주민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체감하려면 각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자치법규로 담아낼 수 있는 자치입법 역량의 강화가 필수적이다”라면서, “법제처는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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