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시대 시행계획 이행조례에 대한 법제지원 강화

입력 2024년01월18일 11시5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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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8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자치법규 입안・정비 등 종합적인 법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들을 방문하여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와 관련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에는 경상남도 창원시 총 3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법제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다양한 자치입법 관련 현안 가운데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 주도 균형발전 추진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정책과제들에 보다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제정되어 시행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시・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해 정부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기초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지역별 특화 정책과제들을 시행하기 위해 법제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맞춤형 법제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반영된 ‘시・도 지방시대 계획’의 세부 계획인 ‘2024년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법제처는 해당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의 수요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특화 정책들을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로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입안지원 및 법령검토 등 필요한 법제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강력한 분권정책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운영하여 지역의 핵심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법제처는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일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요구하는 법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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