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민간 개방화장실’ 신청자 모집

입력 2024년01월22일 13시31분 오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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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관광객들의 화장실 사용 편의 증진

[여성종합뉴스] 광양시는 공중화장실의 접근이 어렵고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지 내 개인(법인)소유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자 상가의 건물소유자, 카페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수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개방화장실은 시민과 관광객의 화장실 사용 편의 증진을 위해 민간 소유 화장실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광양시 제공

 

개방화장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시 자원순환과로 전화(☎061-797-3159, 2998)를 통해 사전 의향 접수하면 되고,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접근성, 관리 수준 등을 확인·점검한 뒤 개방화장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시민과 관광객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매월 6~10만 원 상당의 화장지, 종량제봉투 등의 물품 지원 또는 관리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개방 시간을 준수하고 지원받은 위생용품을 상시 비치해야 하며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방화장실 지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광양시 자원순환과(☎061-797-3159, 2998)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식 자원순환과장은 “화장실 부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방화장실 지정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개방화장실을 내 집 화장실처럼 사용하는 ‘깨끗한 화장실 이용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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