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스포츠윤리센터와 민간 체육단체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입력 2024년02월05일 12시1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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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을 통해 스포츠윤리센터와 민간 체육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앞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민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단체는 3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보고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징계처분이 지연되거나 경미한 처분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민간 체육단체의 산하단체에 속한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해당 민간 체육단체의 직속 상급단체가 관할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는 정실주의를 반영해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단체나 대회 운영과 무관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감경은 허용되지 않는데, 채용업무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도록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와 비리를 억제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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