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입력 2024년03월14일 08시4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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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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