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잊지 말고 기한 내에 받을 것 당부

입력 2024년03월14일 17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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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소지자는 올해 말까지 적성검사 받을 것… 미수검 시 최고 200만 원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2014년에 면허를 받은 조종사와 2019년 면허를 발급받을 당시 65세 이상인 조종사 총 217명으로, 대상자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조종사에게는 경과 기간에 따라 최고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정기적성검사 신청은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1매,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최근 2년 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내역 정보(단, 3톤 미만 지게차면허소지자는 제1종 운전면허증 필수)를 지참해 강동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하면 된다.

 
해외체류, 군 복무, 질병,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기간 만료일 전에 강동구청 교통행정과에 검사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정영환 교통행정과장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들 중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들에게 총 2회에 걸쳐서 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하고 있다“라며,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02-3425-62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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