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입력 2024년04월02일 06시12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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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 고용주 준수사항을 설명

인권침해예방교육=광양시제공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지난달 29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2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주들에게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 고용주 준수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강사인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현황과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통해 근로기준법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고용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광양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 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6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5개 농가에 순차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송명종 농업정책과장은 “인권은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철저히 보장돼야 하므로 앞으로 꾸준한 교육과 점검을 통해 적정 숙소 제공 여부와 근로조건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력송출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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