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전북특별자치도의 법제 기반 구축 및 자치입법 역량 강화 지원'

입력 2024년04월17일 14시1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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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와 업무협약(MOU) 체결

[여성종합뉴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손을 잡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법제 기반 구축 및 자치입법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선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수), 전북특별자치도청(전북 전주시 소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실현을 위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의 하나로 중앙ㆍ지방의 인적 협력 체계와 지방자치입법 역량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법제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법제전문인력인 법제자문관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직접 파견하여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법적 자문과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법제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법제처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법제처가 추진 중인 자치입법권 강화와 관련한 정책을 공유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해치는 법령이나 제도들이 신속하게 발굴ㆍ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지방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새로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본보기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법제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제자문관 파견을 비롯해 다양한 법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강화 방안’ 중 중앙ㆍ지방의 인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자문관 운영 계획이 보고ㆍ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올해 4월 1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자문관을 파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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