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입력 2024년04월17일 15시0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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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봉화군은 지난 16일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하며,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봉화군에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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