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법전면 '바람부는 날 마당 페기물 태우기' 단속 절실

입력 2024년04월22일 16시0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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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경상북도는 “산림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산불 특별대책기간인 4월 30일까지 산불예방에도 적극 동참을 홍보하고 있다. 

봉화군 법전면 에서

그런데도 아직 산 접경 산골 주택에서 마당에서 페기물을 태우는등의 위험 행위에 대한 계도및 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골짜기 주택들은 특별한 담으로 경계가 되있는것도 아니고 불을 짚였을때  지키고 서있는것도 아니고  22일처럼 바림이 부는 날 집 앞 마당이라고 폐기물을 태우기위해 불을 짚이면 산불 위험에 가슴이 철렁하다. 

 

봉화군은 산불 특별대책기간인 이달 30일까지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계도를 하거나 시민의식 개선교육과 홍보에 미흡한건 아닌지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는 이웃주택 마당에서 깡통화기통에다  폐기물을 태울 경우 이웃끼리 신고 하기도 좀 신경쓰이고 ,화기 금지를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개인 환경의식에 아쉬움을 주는 부분으로 행정당국의 철저한  계도와 관리가 요구된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낼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2023. 4. 1. ~ 5. 31.) 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는 166건이 적발, 그중 53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94건은 2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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