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폐회

입력 2024년04월23일 08시5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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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된 13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에 ‘구의2동 복합청사’ ‘배나무터공원 및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을 점검한 후 17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총 3일간 조례 제·개정안 14건과 보고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22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신진호 부의장의 사회로 5분자유발언과 각종 조례안 및 의견제시 등 안건 15건을 원안가결하였다.


가결된 13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7건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배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일환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동길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고상순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장길천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진호 의원)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이어 진행된 5분자유발언에서 김상희 의원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건전한 공직 근무환경 조성 및 조직 내 괴롭힘 방지 장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며 마무리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69회 제1차 정례회는 5월28일부터 6월10일까지 총14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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