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문화 정착을 목표로' 토지이용 실태조사

입력 2024년04월25일 19시4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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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동, 수산동, 남촌동 일원 9.55㎢가 대상

[여성종합뉴스]  인천시 남동구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문화 정착을 목표로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한다. 

 

남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인 구월동, 수산동, 남촌동 일원 9.55㎢가 대상이다.

 

해당 지역에서 2021년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3년 동안 용도지역별 일정 규모 이상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하려는 거래당사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는 이번 조사에서 주거용은 실제 거주, 농(임)업용은 자경(영)·미이용·시설영농, 개발사업용은 개발착수 여부 등을 집중해 살핀다.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 명령을 내리고, 명령에서 정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박종효 구청장은 "토지이용 실태조사로 토지의 투기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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