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입력 2024년04월26일 15시39분 윤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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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윤영애기자]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는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지난해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로 선정된 22개 지자체장과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농촌협약’은 지자체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관리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 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다.

 

 당진시는 농촌협약 공모 선정을 위해 2021년부터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 주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해 6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문가 컨설팅과 계획서 보완 절차를 거쳐 2028년까지 5년간

 

국도비 287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61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농촌협약 대상 추진사업은 △합덕읍·송악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신평면·대호지면·정미면·고대면·면천면·우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고대면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합덕읍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이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농촌 공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도농 간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어디서나 살고 싶은 당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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