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5월부터 3개월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입력 2024년04월30일 09시3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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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원”

[여성종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5월부터 3개월 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정부지원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5대 빈발분야(▴산업자원▴보건복지▴고용노동▴농림축산▴환경)를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를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최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19년~’23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총 220억 원에 달한다.* 환수결정액 : 정부지원금 감사·수사·조사를 통해 환수(제재부가금 포함)가 결정된 금액

 

국민 누구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비롯하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알게 되는 경우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상담은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에서 이뤄진다. 

   

* 신고방법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팩스 : (044) 200-7971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해서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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