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 열여덟 ‘ 장애인 자립희망 청년 ’ 을 위한 「 아동복지법 」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4년05월02일 13시5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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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서 소외된 자립 희망 청년장애인 , 실질적 법적 · 제도적 장치 마련

[여성종합뉴스] 국민의힘 김은희 의원( 비례대표 )이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된 자립희망 청년장애인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아동복지법 」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 아동복지법 」 에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18 세에 달하면 보호가 종료됨에 따라 시설 밖에서의 독립과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 월 보호종료된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확대 지원방안’ 을 발표했다 . 하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자립희망 청년’ 의 경우, 「 아동복지법 」 과 「 장애인복지법 」 에 따른 대상 거주시설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책 지원에서 제외돼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 아동복지법 」 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이 초기에 보육원 생활을 했지만 2 급 뇌병변 장애 판정으로 장애인 거주시설로 옮겨진 이후 18 세에 시설에서 독립했지만 자립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2 월 정부가 발표한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확대 ’ 정책 발표 지원 대상에서도 여전히 제외됐다.

 

한편 아동복지시설에서 18 세란 이유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은 연간 2,000 명에 달하고 있고 , 매년 동일한 수준의 보호 종료 아동이 자립 역량이 부족한 상태로 우리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김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 아동복지법 」 개정안에는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됐던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인 자립희망 청년 ’ 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시켰다.

 

김은희 의원은 “ 자립 현실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 ” 며 “ 정책과 제도는 있으나 지원부터 차별을 받는 자립희망 청년장애인이 사회에서 홀로서기 준비를 위해 빈틈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게됐다 ” 면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 자립수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열여덟 보호종료 청년장애인에게 다소 적지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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