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도박사이트 운영자, 자금세탁 조직원, 청소년 도박행위자 등' 총 284명 검거

입력 2024년05월03일 10시0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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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경찰청(청장 김희중)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 105명,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 20명과 청소년 도박행위자 124명 등 도박사범 총 284명을 검거하고 그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총책 A씨(30대, 남) 등 일당 51명은 2021년부터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약 2만 명 이상의 회원들에게 스포츠토토, 파워볼, 카지노게임(슬롯게임, 바카라)을 제공하여 약 2조 2,853억 원대(입금액 기준) 규모의 B사이트 등 29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회원가입 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아 청소년들도 쉽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다수의 청소년들이 용돈 통장을 도박  사이트에 등록하여 도박에 빠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쉽게 도박에 빠지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필리핀 현지 운영진 및 도박사이트 자금세탁을 위한 국내 충전 조직의 총책, 종업원, 대포통장 제공자 등을 특정하여 다수 운영진을  신속히 검거한 것이 이번 사건의 의의라고 밝혔다.

 

더불어 수사 초기부터 충전조직 체포와 동시에 충전 계좌 등 범행 사용 계좌를 지급정지하여 도박 조직 운영자금을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 도박사이트 도메인 접속 차단 조치, 범행 가담자의 범죄수익금 약 50억 원을 국세청에 조세탈루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적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닌 선도 위주의 즉결심판 및 훈방처리를 위해 관할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회부(118명)하고, 그중 57명에 대해서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프로그램에 연계 조치하여 청소년 치유·재활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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