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나서

입력 2024년05월16일 13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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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 불법개조(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대형사고 예방, 생활불편 해소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는 시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목포시와 목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민원 빈번 발생 지역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나 타인의 토지 및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된 자동차 ▲불법 개조(튜닝)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배기 소음이 심한 이륜차 ▲검사 미필 자동차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불법이륜차 민원 증가에 따라 소음기 개조 등 불법(개조)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의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영구출국 외국인 명의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해 운행하는 차량 등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원상복구 및 정비명령을 내리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이 이뤄질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엄격히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법자동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시민 여러분들도 불법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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