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2015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실시!

입력 2015년01월19일 14시09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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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2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표준지를 제외한 18,545필지로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18개 항목에 대한 현지답사와 법률 및 각종 공적규제 사항에 대한 관련자료 확인 등 자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를 마친 토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9일 결정 공시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부과,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중요한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구 관계자는 “토지특성에 대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 직원 및 조사요원이 공무원증이나 조사요원증을 제시하고 토지나 건물 출입을 원할 경우, 토지 소유자 등의 원활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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