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실시

입력 2015년01월21일 22시29분 이삼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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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기존 간단e납부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도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입출금기 (ATM), 인터넷(위택스, 지로)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한 간단e납부 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을 납부하려면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해야 했고, 수납처리도 3일 이상 걸려 불편했다.
 
 간단e납부 서비스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납부고지서 없이도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 한번에 일괄 조회·납부 할 수 있음은 물론, 납부즉시 실시간으로 수납처리 된다.

 하순자 세정과장은 “현재 운영 중인 1577-9174(주정차위반과태료), 1577-9274
(교통유발부담금)의 ARS 신용카드 납부방법 이외에도, 쉽고 편리한 간단e납부 서비스 전면 실시로 시민들의 납부편의 향상은 물론, 시의 세수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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