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여성회관 '정년퇴임 하였으므로 사무실출입을 금합니다' 참~

입력 2015년01월29일 16시16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어이 상실한 알림장 '회원들 불쾌감 드러내'

[여성종합뉴스/ 민일녀기자] 29일 인천중구여성회관이 전 관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현관앞에 지난 20일 알림을 붙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여성회관 전 관장이 정년퇴임 처리된것은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들과 감사의 인사 정도는 주고 받을 수 있는것 아니냐며 사무실 출입까지 금해야 하는 것에 대해 궁금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또 29일 중구청은 위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한 상타라며 위탁업체 사)인천시민자원봉사회 내부 사항으로 개입하기 애매한 상항 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 중구 의식있는 여성들은 인천 중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여성회관이 위탁업체의 재산인것도 아닌데 여성회관 회원들을 강제로 단체에 가입시키는등 불법행위가 만연했다며 여성회관 전임 김 관장이 정년 퇴임했다며 왜? 사무실 출입을 금하는지 이것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요구한다.

또 여성회관은 인천 중구민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곳이며 여성의 권익과 신장과 발전을 위해 여성 발전기본법(대통령 령)에 의거 운영되야 하며 위탁 업체의 내부 사항들로 인해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위탁업체의 운영 자격까지 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A모씨는 오후내내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다며 여성회관에 무슨일이 있는지 묻는 상황까지 되고 있어 관리기관의 철저한 관리 지도가 요구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