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화수부두 수산관광 활성화' 빨간불

입력 2015년02월05일 19시15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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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수협,어판장 주민들과의 마찰, 해양환경오염, 주변공해등 생활 환경 질서 대처하기 곤란한 상태.....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5일 인천 동구가 지난달 27일  화수부두의 관광 활성화와 동구 발전을 위한 '화수부두 수산관광 활성화' 마스터플랜 보고회를 개최,"회센터, 특화거리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성공적인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지난 2일 항만청, 동구청, 인천수협이 항만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대책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동구청은 올해 '도시 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총사업비 398억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중 1차 투입되는 예산은 151억 4000만원이다.
 
그런데  인천수협은 화수부두내  선주협의회가 운영하는 어판장이 주민들과의 마찰, 해양환경오염, 주변공해등으로 수협이 대처하기 곤란한 상태라며 관할 지자체인 동구청에서 관리 이양하면 추진 중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연계됨으로 효과적인 대안이 될수있을것으로 예상한다며 한발 뺀 상황이다. 

또 항만청은 항만시설 무상사용 만료예정(7일)에 따른 연장허가인 인천 수협의 개선대책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며 어촌계 상인의 질서 위반행위 차단등 사용허가 조건등에 부합한 관리에 한계를 피력하고 행정력이 있는 동구청이 무상 사용허가를 득할것을 요구하고  공판장및 어판장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서면 분리하여야 만 연장 허가발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구청은 항만법 제30조(항만시설 사용및 사용료등)제4항및 항만법 시행령 제27조(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제1항 행정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으로한 사용허가는 같은조 6호 어민들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수산협동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협동조합의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항만청은 화수부두및 만석부두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동구청과 수협이 합의하여 합리적인 정리안 제시를 요구했다.

한편 동구는 중구 동화마을과 화도진공원, 화수부두를 연계해 동구의 거점 지역으로 부각할 것으로 기대하고 2월 중 관련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3월엔 설계와 사업 시행, 5월엔 토지감정평가와 보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도시 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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