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경복궁 앞 세종대왕상에 폭파사고가 날 것 '5차례 걸쳐 협박전화' 혐의 기소

입력 2015년02월20일 13시0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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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철민 판사가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을 폭파겠다고 협박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남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시20분부터 오후 4시47분까지 경기도 오산의 한 여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늘 오후 2시30분 경복궁 앞 세종대왕상에 폭파사고가 날 것"이라고 5차례에 걸쳐 119에 허위로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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