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채 갑부 행세하며 동거녀에게 아우디 뜯어낸 40대 '실형'

입력 2015년02월22일 12시2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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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 때문에 내 명의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며 .....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남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직자 이모(46)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일용직을 전전하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했다"며 "일정한 수입도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아우디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4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댄서로 일하던 피해자 A씨를 만났다. 당시 이씨는 일당 7만원의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자신 명의의 재산도 없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던 이씨는  A씨에게 자신이 강남에서 크게 사채업을 하고 있다고 속였고, 둘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까지 하게 됐다. 이씨는 동거를 시작한 이후 A씨를 꾀어 A씨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아우디 차량까지 받아냈다.

 당시 이씨는 "사채업을 하고 있어 수사기관 때문에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 "사채업 때문에 내 명의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며 할부금은 자신이 잘 갚겠다며  경마센터, 노래방, 인테리어업 등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주변인들에게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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