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여성 허리 몰래 촬영 '무죄'

입력 2015년02월22일 12시2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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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소재 한 주점에서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20대 여성의 허리 부위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

[여성종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 서구 소재 한 주점에서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20대 여성의 허리 부위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피해 여성의 상의가 짧아 바지와 상의 사이에 허리 부위가 조금 노출되기는 했지만 특별히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자세나 그로 인해 과도한 노출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다"면서 "A씨의 행동이 부적절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촬영된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성폭력특례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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