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축사시설현대화사업 27일까지 접수

입력 2015년02월22일 16시4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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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전라남도는 한·미, 한·EU(유럽연합), 영연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기한을 오는27일까지 연장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등으로 사업 신청에서 누락된 농가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사업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된 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사슴, 꿀벌 사육농가로, 준전업농 이상~기업규모 미만은 보조사업(보조 30%·융자 50%·자담 20%/연리 2%·3년 거치 7년 상환) 신청 대상자이며, 기업규모 이상은 융자사업(80%·20%/연리 1%·3년 거치 7년 상환) 대상자다.

전라남도 역점사업인 친환경축산물인증 및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방목축산(운동장확보) 농가는 우선 지원하며, 무허가 축사는 원칙적으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업 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준전업농가가 전업규모로 확대할 경우 전업농 하한 규모까지 지원한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축사 개보수, 축사 내부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등) 및 축사 방역시설(소독시설·울타리 및 기자재 등), 사료배합기, 생산성 향상 시설, 경관 개선시설 등에 지원된다.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는 한우, 젖소 사육 규모에 상관없이 보조+융자 사업으로 지원하되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건축물 관리대장,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등을 첨부해 해당 시군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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