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여부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결정해야

입력 2009년11월04일 08시5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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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권한 없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보공개거부는 무효

[여성종합뉴스]청구인이 해당 행정기관에 제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음에도 기관간(본부,소속기관) 혼선으로 권한이 없는 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해 비공개 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이재오)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 동작구 소재 K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대상으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서 “청구인의 국립민속박물관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이를 이첩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의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이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때에는 공공기관은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청구인 K사는 지난 7월 13일 국립민속박물관장에게 ‘국립민속박물관과 주식회사 M사의 계약서 및 경비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같은 달 22일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고, 정보관련 제3자인 주식회사 M사의 비공개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청구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기관인 국립민속박물관이 보유.관리하고 있고, 청구인이 국립민속박물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를 정보공개청구의 처리과로 지정하고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결정했다.

공개여부권은 보유관리자인 국립민속박물관장의 소관인것이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기관이 잘못해 해당 기관 명의로 개거부 처분을 한 것에 대해 무효결정을 함에 따라 향후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업무처리시 주의를 환기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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