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공영 이 회장 자금횡령 재수사

입력 2015년03월21일 18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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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21일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이석환)는 최근 서울북부지검에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의 법인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이 회장이 학교 증축 공사비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학교자금과 법인자금에 대한 회계 부정을 저질러 30억여원을 횡령했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그러나 이 회장이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돈을 빼돌린 정황은 없다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기소하고 횡령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에 지난달 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이 회장은 앞서 터키 하벨산사의 전자전훈련장비(EWTS) 무기도입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공군 예비역 준장 출신 권모(61·공사24기)씨와 공모해 납품대금과 사업비 등을 부풀려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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