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개발시장 이번엔 ‘지분 합치기’ 성행

입력 2010년01월25일 15시33분 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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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부동산 업계는 인천 청라지구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속속 만료돼 분양권 매물이 쏟아지면서 매도자와 매수자간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게 가격을 기록하는 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권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세 한시 감면조치로 양도세 부담이 없고 매수자는 향후 아파트를 되팔 때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업 계약서 작성은 오는 3∼4월경 전매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인천 청라·송도지구와 경기 일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따라서 최근 재개발 분양권을 노린 ‘지분 합치기’와 양도세 한시적 감면에 따른 ‘업 계약서’ 작성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분 합치기와 업 계약서 작성은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의 후유증으로 지난해까지 주택시장에 번졌던 지분쪼개기 및 다운계약서와 반대되는 현상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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