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콘텐츠 유통업자 처벌강화될듯

입력 2010년05월27일 14시0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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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부적절 콘텐츠 유통사업자 처벌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위해 권익위가 휴대폰소액결재등 통신과금서비스에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소비자피해거 급증하고 있는 휴대폰소액결제에대한 제도개선방안을 11년5월까지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밝혔다.

권익위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부적절한 콘텐츠 유통업체(CP)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CP신고제를 도입하고, 부당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또한, 온라인디지털산업 발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법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상호연계하여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고,  소비자 피해유형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전자상거래 보호지침에 담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휴대폰 소액결제를 포함한 통신과금서비스(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에 대한 세부기준과 운영 방안을 마련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거래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고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통해 사업자가 피해 입증책임을 지도록 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콘텐츠제공업체(CP)와 결제대행업체(PG) 및 이동통신사의 상호계약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지만 유통과정을 사업자에게 사실상 일임해 고객지원 인력이 전무하거나 지속적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CP업체가 제한 없이 사업에 참여하는 실정이다.

 ‘09년 휴대폰 소액결제 규모 : 1조 8천억원, 피해액 : 4,300억원 추정

또한, 휴대폰으로 결제가 가능한 15만~20만원의 결제 허용금액 등 사업전반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운영방법 및 소비자 보호대책 조차 마련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적용배제로 피해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사실상 면제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콘텐츠 등의 유통당사자인 CP업체에 대해 일정부분 통제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고, 관계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법률 또한 연계성이 부족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비자들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 소액결제 등 통신과금서비스사업에 대한 투명성 등이 향상되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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