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대령 금품수수혐의 '징역 2년선고 벌금 2000만원'

입력 2015년06월09일 17시42분 양찬모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군사법원, " 직무와 관련한 비리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중한 양형 기준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 강조

[여성종합뉴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9일 "1심에서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송모 대령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348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대령은 지난2013년 전역을 앞둔 A 준위로부터 '국내 대형 방산업체에 취업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국방부 검찰단에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육군본부 시험

평가단 소속인 송 대령은 이 방산업체가 만든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령은 최근 2∼3년 동안 A 준위 외에도 전역을 앞둔 군인이나 전역한 예비역 5∼6명으로부터 취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은 직무와 관련한 비리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중한 양형 기준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