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병대 4군 체제로 개편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금명간 국회 제출

입력 2011년02월07일 13시52분 백수현,민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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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회 국방위원인 신학용(민주당) 의원은 6일 현 육.해.공군 3군 체제를 육.해.공군 및 해병대 4군 체제로 개편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군이 육.해.공군 및 해병대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의 주 임무를 상륙작전과 특수작전으로 규정했다. 또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에포함되도록해 현행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전역해도 병적표에 해군으로 분류됐지만 이 법이 통과하면 병적표에 해병대 전역자로 기록될 수 있게 된다.

신 의원은 또 해병대 상비병력의 구성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현 국방개혁법은 2020년까지 유지해야 할 각 군별 구성비율을 육군 74.2%, 해군8.2%, 공군 13%, 해병대 4.6%로 각각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기간 유지할 상비병력의 각 군별 구성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해병대의 비율은 10.1% 이상 되도록 했다.

또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해병대 군인의 수는 해.공군의 70%가 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해병대 전력 강화와 사기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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