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근로여성임대 아파트 운영 등 관련 감사

입력 2011년04월07일 10시2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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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근로 여성임대 아파트 운영수탁자가 임의로 입주자 1명에게 1세대전체를 임대 하거나 이사장의 승인 없이 입주 인원을 축소해 임대하는 것 과 기존 계약기간을 추가 갱신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입주자가 장기간 대기하지 않는 방안이 나온다.
 
감사원은 7일(목) 근로 복지공단의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위탁 관리 .운영에 관련 감사를 발표 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에서2003.12.4.수립한 `근로 여성임대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에 따라 사단법인ooo회장000를 수탁자로 선정해 위탁 관리 . 운영 계약을 체결해 운영 하던 중 운영규정 제11조에 아파트 세대당 입주인원을 3명 이내로 하되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 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2명까지 축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8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도 있는 것을 지적 하고
 
이와 같이 근로 여성임대 아파트의 세대별 입주인원을 정해 임의로 입주인원을 축소 못 하게 한규정은 같은 수의 아파트에 더 많은 저소득 근로 여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입주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추가 갱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근로 여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공단에서는 근로 여성임대 아파트 운영수탁자가 위 규정을 어기고 세대당 입주인원을 축소하거나 이사장 승인 없이 입주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축소 조정하는 등 위법을 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수수방관 하고 있어 그 결과구로 및 부천 아파트의 경우 현재 정원(597명)대비 입주자수 (433명)를 고려 할 때 164명을 추가 수용 할 수 있는데도 공실이 없어 계약기간추가 갱신을 원하는 기존 입주자 (입주기간 4년 이상인 입주자)는 계약기간만료로 퇴거해야하고 신규입주를 원하는 사람 의경우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발생하는 등으로 민원을 야기한 것이 감사에 드러나 이에 근로 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신규입주자가 장기간 대기하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마련토록 조치를 요구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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