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징역 2년 확정' 신변 정리 뒤 곧바로 수감

입력 2015년08월20일 20시3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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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는 조만간 교도소에 수감된다.


한 전 총리처럼 하급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구속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다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판결 1~4일 뒤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보받은 대검찰청이 한 의원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 지휘를 촉탁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의원을 소환한 뒤 구치소를 거쳐 교도소에 수감한다.
 
형집행 과정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정진기)에서 맡는다.

한 전 총리는 1·2심에서 구속된 적이 없기 때문에 수감 시점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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