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2011년 기준 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입력 2011년08월04일 14시02분 최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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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23까지

[여성종합뉴스]인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안)을 주택소유자에게 열람통지문을 지난 1일 발송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민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 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결정ㆍ공시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도 같은 기간에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와 구청 민원실을 통해 이뤄진다. 

한편, 열람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의 경우 남동구 세무과(☎453-2412,2413),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콜센터(☎1661-7821)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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