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 '양양군 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 국감을 통해 규탄하겠다 예고

입력 2015년08월29일 13시2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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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삭도(索道·케이블카) 시범사업안을 조건부 가결

[여성종합뉴스] 지난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13차 회의를 열고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 삭도(索道·케이블카) 시범사업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회의에서 조건부 가결 12표, 유보 4표, 기권 1표 등이 나왔다.
 
이에따라 양양군은 2012년 6월 이후 세번째 시도끝에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 노선은 남설악 오색지구인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산 위 끝청(해발 1480m)을 잇는 노선이다. 총 길이는 3.5㎞다. 


환경부는 양양군이 당초 제출한 사업 원안 가운데 7가지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양양군과 공원관리청은 운영협의체를 설치하고 영업이익의 15%(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상부정류장과 기존 끝 청 탐방로와 연계를 확실히 배제하고 상부정류장 주변 식생보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 문제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사이의 거리·풍속영향·지주마다 풍속계 설치)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등도 보완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환경종교단체는 성명을 내고 국립공원위의 이 같은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사업 예정지는 전 국토의 6,6%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라며 “이번 사업이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환경부가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결론을 내리고 만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감을 통해 규탄하겠다고 예고, “국회 예산처와 입법조사처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재검토와 환경가이드라인 위배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위가 이를 무시한 것은 국회 또한 철저히 무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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