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력 수준별 수가차등제 도입

입력 2008년07월25일 20시52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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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료비 10월부터 병원마다 달라진다

[여성종합뉴스] 올10월부터 정신과 의료비가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지금까지 정신과 의료비는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관계없이 입원 1일당 30,800원으로 동일하게 부과됐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에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신과 의료비는 국·공립, 민간위탁 진료기관 등에 관계없이 정신과 전문의, 정신과 간호사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동일한 수가체계에서는 전문인력 확충 등 의료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정신과 수가차등제 도입을 그동안 적극 검토해왔다.

정신과 수가는 2004년 이후 동결돼 지난해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가의 절반가량(51%)에 머물러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었다.

복지부는 이번 정신과 수가 제도 개선방안이 진료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서비스의 질이 기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시설ㆍ장비 등 구조부문과 진료내역에 대한 평가방안을 마련해 평가결과를 수가에 차등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문의 :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58, 정신건강정책과 02-2023-7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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