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청, 도시공원 등 445곳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3년01월25일 18시1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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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7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5만원) 부과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부평구청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부평지역 내 공원과 버스정류소, 학교정화구역 등지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밝히고 계도기간 거쳐 오는7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5만원) 부과를 한다.

이에 부평구는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 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등 44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은 신트리공원, 희망공원 등 부평지역 내 도시공원 76곳과 학교정화구역 87곳, 버스정류소 219곳, 가스충전소 13곳, 주유소 50곳 등으로  금연구역 지정장소는 부평구 홈페이지(www.icbp.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구는 오는6월30일까지 5개월간 계도와 홍보 활동을 벌인 뒤, 오는 7월 1일부터 단속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으로 건강한 부평만들기에 일조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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