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N시민단체 특혜, 선거 유착 ‘의혹’

입력 2013년02월03일 12시4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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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 “항의 빗발” 관할청 “나 몰라라”

[여성종합뉴스] 인천시 중구청(구청장 김홍섭)이 중구 보훈회관에 ‘내항살리기 시민모임’에 사용허가를 한 것에 대한 각종 루머와 의혹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 내항살리기 시민모임(회장 김상은)은 지난 2011년 10월 인천시로 부터 사단법인허가를 (대표 이광태)받아 지금까지 법원 등기를 하지 않고 사당단법인을 사칭하며  지방정치인들의 비호 세력이란 소문이다.
 
사단법인이란?  설립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후 민법 제33조에 의거 3주이내 권리능력을 법인 설립등기 후  성립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중구의 항만관련 주민입장을 대변하겠다는 단체로 “인천 내항 항만 재개발 사업”에 불미스런 사건의 전력을 갖은 단체가 이번엔 선거법 관련 의혹에 휩싸이게 됐다.

A보훈 단체는 보훈회관에 입점 문의를 하면 비좁아서 사무실 사용공간이 없다는등 이핑계 저핑계로 일관한 중구청이 보훈과 아무 상관 없는 시민단체에게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뿐 아니라 이 단체에게 중구민의 혈세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준다는 것은 다른 시민단체와 다른 특혜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구청장의 선거운동을 해준 것으로 보은혜택이라는 소문을 입증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시민 c모씨는 지역의 시민단체가 순수한마음으로 시민운동을 해야지 각종의혹에 휩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도가 넘는 상황을 전개하는 것은 구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한다.

또 순수한 시민단체들을 정치인들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고 비영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편파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보은성으로 보여지는 것 이라며 혈세를 잘못 관리하는 것 또한 도덕질이 아니겠는가?라며 구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현명한 관리를 요구한다.

사단법인의 절차
☞사단법인설립절차 :: 설립개요
사단법인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며,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를 요건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으로는
㉮사업목적의 비영리성, ㉯정관작성(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단법인설립절차 :: 설립 및 정관작성
비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비영리사업을 기획하는 단계가 사단법인 설립의 개시입니다. 이후 설립자들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명칭 ㉯목적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사단법인설립절차 :: 주무관청의 허가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주무관청이 2군데 이상 겹칠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를 다 받아야 합니다.  민법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비영리의 미명하에 부정한 목적으로 사단법인을 설립·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단법인설립절차 :: 설립등기
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아래의 사항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 33조). 법인설립의 등기는 그 밖의 등기가 제3자에게 대한 대항요건임에 반하여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한 성립요건입니다.

㉮명칭 ㉯목적 ㉰사무소 소재지 ㉱이사의 성명 및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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