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5년12월31일 20시2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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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충북지역의 대표적 지역현안인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완화를 위한「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북도는 35년간 대청호 주변지역에 대한 획일적 규제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위규제 적용배제를 위하여,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14년 12월  9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이송되었다.
 

충북도에서는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십 차례 방문 건의하여, ‘15. 4. 28(1차), 6. 16(2차)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의사일정에 반영되었으나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과되지 못하였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금강수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환노위  법안심사위원의 현지방문을 건의하여, 지난 6월23일 이인영 위원 등 4명이 특별대책지역Ⅰ권역인 보은군 회인면, 회남면 일원을 조망할 수  있는 피반령 정상을 방문한 자리에서환노위에서 우려하는 법 개정으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충분한 보전대책이 확보되었음을 설명하고, 현지를 직접시찰함으로써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낸 것이 11월18일(3차)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팔당호를 중심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수도권 상수원의 경우 건축물․음식․숙박업의 입지가 자유로운 반면, 대청호를 중심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충청권의 경우에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법률효과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조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19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민의 염원이 결집되어, 규제면적이 가장 많은 옥천군에서는 옥천군의회와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과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5,089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하였고,또한, 별도로「금강수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은 11월16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을 하는 등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지역주민이   혼연일체 되어 이루어낸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이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 권역에서의 행위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옥천군 옥천읍을 비롯한 동이․안내․안남․청성․이원․군서․군북면 69.96㎢와 보은군 회남․회인면 65.70㎢, 청주시 문의면 0.26㎢의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에서는 오염부하량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식․숙박업(400㎡이상)과 건축물  (800㎡ 이상)의 입지가 가능하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의 오래된 숙원 해소와 대청호를 생명수로 삼고 있는 상․하류 주민이 다함께 대청호 유역가치를 공유하며 바람직한 수(水) 자원을 관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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