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이상 수온, 태풍 찬홈 피해복구비 48억 원 확정

입력 2016년01월30일 16시01분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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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어가의 영어자금 62억 원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 3억8천만원 감면, 학자금 140만원 면제 등 간접지원도 추가로....

[여성종합뉴스] 전라남도는 지난 2014년 9~12월 여자만과 득량만 해역 새꼬막 집단 폐사와 2015년 제9호 태풍 '찬홈'으로 피해를 본 어민에게 피해 복구비로 48억 원이 확정돼 국비와 도비 등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새꼬막 폐사는 산란기 이후 생리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급격한 수온과 염분 변화로 307 어가에서 발생, 피해액은 45억 원 규모다.


태풍 '찬홈'은 강한 바람과 풍랑으로 해상 가두리 6 어가에 3억 원의 피해를 줬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피해 원인 규명을 거쳐 복구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중앙재해대책심의회에서 국비 17억원 등 총 48억원(자담 9억원 포함)을 들여 복구하기로 확정했다.


복구에 드는 예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가 배정되는 즉시 지급하고 도비는 예비비로 지원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피해 어가의 영어자금 62억 원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 3억8천만원 감면, 학자금 140만원 면제 등 간접지원도 추가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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