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택시, 승객이 처음에 입력한 목적지와 다른 목적지로 바꾼다고 승객을 태우지 않으면 승차거부

입력 2016년02월13일 20시2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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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같은 행위도 위법행위로 단속하게 됐다”

[여성종합뉴스] 13일 카카오택시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부른 승객이 처음에 입력한 목적지와 다른 목적지로 바꾼다고 승객을 태우지 않으면 승차거부로 간주돼 단속대상이 된다.


전화로 미리 목적지를 밝히는 ‘콜택시’ 역시 단속대상으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같은 행위도 위법행위로 단속하게 됐다”고 전했다.


앱택시는 그동안 택시 기사가 요금이 많이 나오는 원거리 이용자만 골라 태우는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과태료는 첫 적발 시에는 20만원, 2차 적발 시에는 40만원이다.

세번째 적발될 경우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법)’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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